정치프레스
김건희, 구치소 '수의' 입고 '머그샷'…특혜는 없었다
2025-08-13 10:21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김 여사는 곧바로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되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했다. 이후 수용실이 배정되는 대로 수용동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구치소에 도착한 김 여사는 가장 먼저 인적 사항을 확인받고 고유의 수용번호를 발부받았다. 이어서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는 신체검사를 거쳤으며, 개인 소지품은 모두 영치되고 카키색의 미결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었다. 수의에는 부여받은 수용번호가 부착되며, 수용기록부 작성을 위한 '머그샷' 촬영도 진행됐다. 이 모든 절차는 일반 형사 피의자들이 구속될 때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입소 절차를 마친 김 여사는 독방에 수용될 예정이다. 독방의 면적은 구치소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2~3평 남짓한 공간이 배정된다. 수용실 내부에는 기본적인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소형 TV, 그리고 변기 등이 비치되어 있다. 외부와의 접촉은 엄격히 제한되며, 가족이나 변호인 접견 시에도 정해진 규정을 따라야 한다.
식사 또한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메뉴로 제공된다. 김 여사의 구치소에서의 첫 아침 식사는 13일 오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식빵, 딸기잼, 우유, 그릴후랑크소시지, 채소 샐러드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구치소는 수용자들의 건강과 영양을 고려하여 식단을 구성하지만, 외부에서 특별식을 반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집행과 동시에,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활동이 전면 중단된다. 이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경호·경비 제공 규정이, 피의자 신분으로 교정 당국에 신병이 인도된 상황에서는 더 이상 적용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김 여사는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경호처의 보호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구속으로 인해 김 여사의 신분은 '자유로운 신분'에서 '법적 구속 상태의 피의자'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 및 향후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는 더 이상 특별한 예우를 받지 않고 일반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를 따르게 된다.
이번 경호 중단 조치는 김 여사의 구속이 단순한 사법적 판단을 넘어, 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사회적, 법적 지위에 큰 변화를 가져왔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김 여사의 구속과 이로 인한 파장은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사법 절차의 진행 과정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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