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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했는데…은행 믿고 신청했더니 100명 중 10명만 '찔끔' 배상
2025-10-10 17:25
은행의 문턱은 높고 까다로웠다. 신청된 173건 중 3분의 1이 넘는 60건(34.7%)은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직접 자금을 이체했거나, 연애를 빙자한 사기인 '로맨스 스캠', '중고 거래 사기' 등이라는 이유로 아예 심사 대상에서부터 제외됐다. 현행 자율배상 제도가 은행의 과실이 명확한 '비대면 금융사고'에 한정되어 있어, 교묘한 수법에 속아 넘어간 대다수 피해자는 구제받을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있는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은행의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이 이뤄진 18건조차 피해자가 신청한 금액이 온전히 보전된 경우는 없었다. 이들 18건의 총피해 신청액은 6억 3762만 원이었지만, 은행이 실제로 지급한 배상액은 22.1% 수준인 1억 4119만 원에 불과해 피해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은행별 대응 역시 제각각이었다. 국민은행이 6건(8352만 원)으로 가장 많은 배상을 실시했고, 신한은행 7건(1316만 원), 농협은행 5건(4451만 원)이 뒤를 이었다. 반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같은 기간 단 한 건의 배상 사례도 없어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러한 문제는 2금융권에서 더욱 심각했다.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상호금융 등에서 올해부터 자율배상 제도가 도입됐지만, 전체 신청 123건 중 배상이 이뤄진 것은 단 2건(1.6%)에 그쳐 사실상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수준이었다. 금융사들이 '자율'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피해자 보호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정부와 정치권이 직접 칼을 빼 들었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금융회사의 직접적인 과실이 없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 도입을 발표했다. 이는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속아 직접 돈을 보낸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다. 당정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구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수많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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