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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해석 차이'라더니…이하늬, 탈세 이어 미등록 영업까지

2025-12-24 13:20
 배우 이하늬가 결국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운영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이하늬와 그의 남편 장 모 씨, 그리고 이들이 운영한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한 뒤 사명을 변경하며 사실상의 연예기획사 업무를 수행했으나, 현행법상 필수 절차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영업을 지속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은 미등록 영업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하늬 측은 최초 의혹이 제기되었을 당시 "관련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러한 해명은 오히려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한 시민이 "법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 원칙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들을 정식으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고발인은 이하늬의 개인 브랜드 파워가 매니지먼트 영업과 직접적으로 결합된 사업 형태인 만큼, 상시적인 준법 상태 점검의 책임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미등록 상태를 방치한 것은 당사자와 조직 모두에게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검찰 송치 건과는 별개로, 이하늬의 회사인 호프프로젝트는 이미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지난해 9월, 호프프로젝트는 연예 활동 수익 전체를 법인세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포착되어 6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특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상시 근로자가 한 명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7억 원의 급여를 지급한 점, 설립 당시 자본금이 1000만 원에 불과했던 회사가 단 2년 만에 64억 5000만 원 상당의 건물을 법인 명의로 매입한 점 등은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으로 남아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성실히 납세 의무를 다해왔으며, 추징금은 법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연예계에 만연한 '1인 기획사' 운영 방식의 법적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한다.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고의성이 크지 않고 뒤늦게라도 등록을 완료했다면 실무상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정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회사가 관련 제도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은 스스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또한 그는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형태의 연예인 개인 법인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산업을 건전화하는 길"이라는 제언을 덧붙였다.